사용자의 무급휴가 강제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회사 워크샵이면 무급휴가가 아니라 근로인정이 정상입니다그리고 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근로제공이 면제되는것이니 무급이라해도 주휴수당엔 영향을 안 주는게 타당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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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할증이 적용되늡 겁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는 안쉬지만 일반 사기업은 모두 쉬는 휴일입니다때문에 근로제공시 휴일할증이 최대 100%까지 가산됩니다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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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곳들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243시간이 나옵니다52시간×52주/12월=243. 어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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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이 심야수당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야간근로(심야수당)에 해당 되시는게 맞습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기때문에 질문자님은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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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4h) 육아근로자의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기 사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총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일이고, 4시간 단위로 하여 1일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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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정년나이가 70세로 조정될꺼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고갈이 가장 큰 이유 입니다많은 수의 국민들이 노후보장이 안되어있다는 측면이 강하죠다만 정년 70세같은 극단적인 연장보다는 65세까지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연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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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개인의 사정으로, 단절 없이 똑같은 업체를 설립한 거라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체로 보아야할 거 같습니다이경우 직원들이 A업체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 또한 유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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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으나 주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지급한초과수당을 퇴직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확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해당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했을때로부터 3년동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임금체불 진정을 하게되면 회사에 대한 처벌 또한 함께 검토 될 것이니깐 다소간의 부담은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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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마다 말이 다르면 뭐가맞는거에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4시간 근무이니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191시간입니다하루치 유급에 대한 견해가 다른것은 해당 사안이 애초에 법에서 정해진게 아니고 기업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애초에 구하는 방식이 아래처럼 조금씩 다릅니다(1) 월급 ÷ 해당 월의 일수 × 근무일수(2) 월급 ÷ 30 × 근무일수(3) 월급 ÷ 209시간 × 8시간 × 근무일수(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그러니 해당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알아야하고, 위와 같은 방식 중 하나라면 근로자가 딱히 이의 제기할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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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받는게 아니기때문에 일급으로 받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통상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장단(28일~31일)에 상관없이 30일을 기준으로 받습니다.때문에 근로자의 날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하루치를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1/30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저러한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적인 금액을 안 받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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