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없지만,
동일한 사업주가 개인사정으로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업장을 개업하였고, 영업의 내용과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있으며, 종전업체부터 현재업체근로기간 모두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업체를 폐업할때 퇴사한 후 신규업체에 자의로 입사한 경우라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근속기간은 신규업체입사시부터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