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궁금한건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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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받는게 아니기때문에 일급으로 받는게맞나요?
5인미만 병원이구요
월급 받으면서 다니고있는데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을 월급의 30분의 1로 해서
하루치 임금을준다고하길래
저희 월급담당하는 세무회계 사무실에 문의를해봤습니다.
노무사님들께서 근로기준법상
월급을 한달. 총근무시간으로 나눈 지급*근무시간으로 받는거라고 답변달아주셔서 그렇게 알고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실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대로 한게
30분의 1을 받는거래요;;
우리는 시급으로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