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고정적으로 받던 식대는 연봉으로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이란것은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전 회사에서 식대를 받았든 안 받았든 해당 현재 회사에서 연봉협상 때 반드시 고려해야하는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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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노조위원장을 한다고 인력충원을 요구하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력충원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노조위원장을 전임자로 하여 해당 업무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회사에 손해이니 추가 채용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다만 그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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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못 쓴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보통 몇월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 할경우 대체적으로 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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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에서 기본금이 올라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별수당을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급을 올리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고 다른 임금과의 연쇄적인 파급효과에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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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게 되면 회사에는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제도이기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에 있을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때문에 병가가 없다면 개인의 연차휴가로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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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붕어빵 먹었다고 횡련죄로 신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먹어도 괜찮다고 한 부분을 입증 가능하신가요??입증은 불가능한데 만일 CCTV등을 통해 먹은 장면이 찍혀있다면 횡령죄로 고소당하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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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근무 시간 부족을 회사내규에 따라 1시간 급여차감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위험한 방식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저런 규정 자체가 위법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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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때문에 4시간 중 30분이상, 8시간 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의 중간에 부여해야하며, 8시간 연속근무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때문에 질문2는 불가합니다질문3은 가능은 한데 저런식이면 유연근무제의 효과가 대폭 떨어집니다하루에 무조건 8시간은 일해야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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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규정 문의 [휴직 중 근로봉사장학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규정의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회사내 유급 겸직규정이 존재 한다면 일단은 징계사유에는 해당 한다고 보수적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신건데 다른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저런 수준의 겸직으로 무거운 징계가 가해지진 않을거 같은데, 회사에서 의도하기에 따라서 양향을 장담 못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는게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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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 혹은 연차수당받을 수 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많은 분들이 퇴사할 때 휴가보다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기는 합니다퇴사할 때는 비교적 업무가 정리가 되어 적은 편이니깐요개인적으로는 직장인들이 길게 여행갈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사용하셔서 긴 재충천을 갖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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