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병가 제도가 별도로 없고,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병가규정이 없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결근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징계대상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성실히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한, 그외의 결근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결근의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