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가 있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부됐을 것이므로 부당해고 시 그 기간만큼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켜야 하며, 해고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