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임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별로 여러가지 종류의 가급임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흔히 말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기본급에 더하여 가급되는 수당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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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퇴직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년하고 1개월을 했으면 4년차인거고 근속년수는 3년 1개월입니다근데 이런것들은 법정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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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이해하기 어려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할 것을 가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더 쉽게 말해서 근로자A가 특별한 사정 없이 정상적으로 3개월 동안 일한 경우 해당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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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알바는 야간수당 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의미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을 판단하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 30일 동안 사용한 총근로자의 수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이런 식으로 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될 경우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 근로에 대해 할증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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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할 경우 1년 동안 연차 사용 일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그러한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로 보상받게 됩니다보통 휴가 한개당 8시간치의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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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자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받으신 연차휴가수당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갯수 등도 법규정과는 상관없이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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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45%기본금 감액)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때 휴가 사용일도 급여 감액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직위 해제라는 징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가긴 하지만 출근이 면제된 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연차 휴가의 경우 보통 통상임금의 8시간 분을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감봉과는 상관없이, 통상임금은 도구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감봉과는 상관없이 기존의 통장 임금을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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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로 두가지일을 하고있는데 15시간 이상 되면 근로자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 지휘 관계를 받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때문에 근로 시간을 늘린다거나 두 가지 업무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봉사에서 시작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왜냐하면 자원봉사는 무언가 봉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념 자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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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수당변경 관련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중에 임금에 관한 부분은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며 이것이 바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도 해야합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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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대한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유로 회식을 빠지는 거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식이라는 것이 조직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관리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회식을 빠진 사람보다 회식에 참석하여 다른 직원들과 소통하는 인원이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더 살가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다고 원치 않는 회식에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회식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관계 우위를 이용하고 또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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