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최종 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 퇴직은 자진퇴사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