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문의 확임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세부 임금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략적으로만 참고해주세요연 3400만원은 월 283만원입니다3월 중간 입사하셨으니 일할계산하면 약 189만원입니다2025년 기준으로 4대 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695% -고용보험: 0.9%월 189만원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공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189만원 x 4.5% = 85,050원 -건강보험: 189만원 x 3.695% = 69,835원 -고용보험: 189만원 x 0.9% = 17,010원 -총 4대 보험료 공제액: 약 171,895원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 등을 알아야 정확한데 대략 2만원으로 가정합니다그럼 총 공제액이 20만원 수준이고 실 소득은 170만원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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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과 연장수당 계산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냐에 따라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판단이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340만원÷209시간=시간당 통상임금시간당 통상임금×1.5=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이 방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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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다른 회사 취직할 때 불리한 점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딱히 없습니다일단 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강제로 해고하는것은 아니고 위로금 주면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또한 블랙리스트 이런걸 만들 수 있느것도 아니고요다만 해당 인원의 연령, 경력상 퇴직 타이밍아 아닌데 퇴직한 것을 보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반강제로 퇴직한 것을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지원자가 다소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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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퇴직 후 2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때문에 보통 2주 이내에 지급되는것이 맞으나, 회사에 따라서는 지급연장 동의서를 받고해당 기간을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때문에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봄지고요, 만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늦게 지급된다면 임금체임금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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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시 급여 정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부분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요다만 퇴사통보의 경우 통상 1달전에 해야 통보로부터 1달 뒤 아무 문제 없이 퇴사할 수 있는게 맞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안 갖췄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무단 결근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게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오느냐는 별개입니다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일을 안 한것이니 결근으로 처리해도 퇴사한 사람 입장에선 큰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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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키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힘내세요거꾸로 보면 아직 50대 초반밖에 안되었기에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경비 업무를 임시로 하시더라도 재차 제2, 제3의 직업을 찾으셔서 노후에 대비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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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관련 판례는 어디서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판정사례도 있고 법원 판결 사례도 있지만,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같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과 판단 기준 등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많으니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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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거의 불가능해보이고, 임금 인정 여부도 논란이 있어 보이네요매출이라는 조건을 달성해야하는거 자체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저기서 말씀하신 매출이 회사 전체의 매출이라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개인매출을 의미하는것이고 최소지급분이 정해져있다면 임금성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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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공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그런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사실관계 확인 후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발급이 결정되면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당연히 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보다는 번거롭지만 고용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고용센터에서 직원이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면 회사가 바로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 고용센터로 가보세요(다만 회사에 연락은 해봤냐고 물어볼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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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들이 큰 공백기간 없이 연속적으로 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맨 마지막 직장에서 단기 계약직인데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했다는 등의 사정은 없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그간의 고용보험 가입과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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