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가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그리고 남은 연차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는것도 근로자이니 자유입니다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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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강의 및 회의 참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신고하시면 되고 하셔야합니다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 금액 상관없이 하루 공제됩니다그외 알바, 프리랜서, 기타 근로제공 활동으로 인한 각종 수당 등은 일액 이상인 경우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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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휴무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이 맞습니다.주휴일,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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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것도 산업재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산업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회사의 공식행사는 업무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중에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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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총 근로기간이 2년이라면입사 1년미만 11개 발생입시 1년의 익일에 15개 발생이게 끝입니다총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일 경우 그 익일이 되어서야 연차가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은 딱 2년을 근무했으니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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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고 이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사업주에게 처벌사항에 해당합니다다만 그와는 별도로 업무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있다면 사업주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당일 퇴사로 사업주가 인력을 구하기 위해 추가비용 등이나갔다면 그 또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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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공고 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참법에서 근로자위원의 선발과 관련하여, 공고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때문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직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면 하자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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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 수당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 1형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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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중 고졸채용응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채용절차에 응시하는건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기업입장에서는 고졸에 맞춰서 직무 및 고용조건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졸업을 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굳이 고졸전형에 지원하는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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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조비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목만 교통보조비이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받는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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