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유무(급여 밀림)
회사 근무한 기간은 180일 이상이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급여 밀림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급여는 현재 기준으로 10,11,12월 3개월치가 아직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 이미 받은 급여들 중에서도 밀려서 받은 게 많습니다.
퇴사는 그냥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이지만 급여가 2개월 이상 밀려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거 같은데
상실신고할 때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선택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로 선택을 해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