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취업규칙(사규)에 징계 재심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심 규정이 없거나, 재심을 거쳤음에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당 징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당 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