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종의 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문직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말하는 고소득 전문직은 아래 정도네요대한민국 전체 인구수 : 5,178만 579명 (2020)경제 활동인구 전체 2,811만 6천명1. 이과 의료 전문직의사 108,167 치과의사 27,014 한의사 22,006 약사 39,713 수의사 20,088조산사 73 간호사 195,314 약사 39,713 물리치료사 43,697 2. 문과 8대 전문직판사 3,241 검사 2,292 변호사 35,383 회계사 21,781 감정평가사 약 3700 세무사 13,582 노무사 약 4000 관세사 1,947 변리사 약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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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연차수당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확하게 어떠한 형식으로 퇴직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하는 방식이 정리해고의 경우가 있고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양 쪽 모두 남은 연차 휴가에 대해 미사일 연차 휴가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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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용을 읽어보면 본인의 의사로 퇴사를 결정하고 이것은 자발적 퇴사로 인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폐업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복귀도 어려울 거 같습니다다만 근로조건 부분은 조금 다르게 평가될 거 같긴한데, 요즘 고용관서에서 실업급여를 많이 깐깐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고용관서에 한 번 상담해보심이 좋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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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며칠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대다수의 회사나 근로계약서에서는 30일 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또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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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부서내 로테이션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부 조직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로테이션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부서에 '간호부'가 아예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조항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이로 인해 근로조건에 다소간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배치전환 명령에 불응할 경우 징계 등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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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치원 근무 1달이라 가정하면 기간상으로닌 가능하나...퇴직사유를 뭐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느낌이 유치원쪽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한거 같은데, 요즘 실업급여에 대한 감독이 엄격해져서 어설프게 권고사직 처리했다간 부정수급으로 몰립니다신중하게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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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출석조사에 응해야합니다출석조사에 두 번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종결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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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보건위생법 과태료를 알바생들끼리 나눠서 내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건외생법 과태료가 어떠한 연유로 발생한 것인지는 작상을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할 가 같네요이론상 점주한데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그 원인이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점주가 직원한데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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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해임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첫째,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공무원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둘째, 직무 태만이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면직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셋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공무원이 심각한 정신적 질환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권면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과 절차가 필요합니다.넷째, 공무원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입니다. 공무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요구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에 과도하게 참여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직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섯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공무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생활에서의 행동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직권면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여섯째,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입니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나 비리로 인해 채용된 경우, 이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조치가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법적 또는 규정 위반이 있을 때입니다. 공무원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권면직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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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4대보험 중복관련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한곳만 인정됩니다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두개이상일 경우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휴업 등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2.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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