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며칠치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정산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재직 중에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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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통상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8시간치입니다때문에 1일 임금과 비슷한게 맞습니다쉬어야하는 날에 못 쉬고 일한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 할증이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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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했는데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수령 가능합니다이 경우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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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핵심 조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만일 불이익해 조항들이 있다면 바로 수정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계속될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하는게 좋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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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28일 까지라 마지막주에 쉬지 말라는 회사(병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해당 성형외과의 내부 규정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퇴직을 한다고 해서 원래 부여하던 휴일이나 휴무일에서 차별적으로 미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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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취직한다면 남은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조기에 취직한 경조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1)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①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②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외됩니다.또한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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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업주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역효과 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차피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거면 그냥 젝하는게 낫습니다저런거 보내봤쟈 상대방한데 대비할 시간만 부여할 뿐 아무 도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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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변호사나 노무사가 일부로 지게도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영화와 현실의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사건 수임한 노무사가 실력이 딸리든, 심문위원들 운이 좋은건지 모르겠지만뭐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라고 일부러 지고 그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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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알바하는데..돌리고있는데 사장이계속전화와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직원한데 업무지시할 수 있고 그게 어느정도 부담이 되더라도 욕설 등이 섞인게 아니라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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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형광펜 등으로 밑줄을 쳐도 법적인 효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형광팬으로 밑줄을 쳐도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실제 소송을 가면 강조했다 뭐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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