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외근을 나가 홍보나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외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즉, 인턴이라도 회사에서 정해준 외근 업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교통비나 기타 경비 등이 지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외근 시간 산정 방법이나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