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월중순쯤 갑자기 회사상황이 안좋아서 1/31까지 근무하라고 본사직원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회사대표, 임직원에게 일말의 내용을 전달못받았습니다.)
1/31 자회사 전직원 연차소진후 1/31까지 근무하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직원중 반이상이 2/1부터 정상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 몇몇 직원만 권고사직서를 사용해서
퇴사가 된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30일전 미통보, 전직원 권고사직서 사용하라 하였으나 일부직원만 권고사직서제출,
현재까지 회사가 정상운영중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