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토 일 주2일 대학생 알바생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서 '180일'은 회사에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실제로 임금이 지급된 날의 합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매주 2일(주 8~9일 근무/월 약 8~9일)만 출근했다면, 7개월(약 30주)의 총 출근일수는 약 60일로,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즉, 실제 출근·임금 지급일 기준이기 때문에, 출근한 날짜가 일주일에 2번이라면 7개월로는 180일을 채울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도 7개월~8개월 근무해야 180일을 달성).일용직 근로자라도 실제로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상용직(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전환이 가능합니다.이미 일용직으로 신고된 기간도, 회사가 정정신고(일용 -> 상용)를 통해 상용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단, 이미 신고된 내역을 바꾸려면 사장님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정정·취소 신청을 직접 해야 하며, 실제 근무 일수와 임금 내역에 맞춰 변경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시고, 근로일수와 급여명세서에 맞게 신고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 필요시 노동부에 민원도 가능합니다.대학생 신분이어도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등)만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2016년부터는 학기 중 12학점 이상 수강생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며,방학 중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제도가 완화됐습니다.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아도생업 목적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도 가능합니다.단, 학교 또는 근로 형태에 따라 구직활동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니,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개별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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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입사 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저런 4대 보험 가입/처리상의 문제로 이미 합격한 기업에서 탈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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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투잡으로 쿠팡을 하려는데요 9시부터 19시까지 일급이 9만6천995원인데요 매주 주말 마다 나가면 주휴수당이 엉마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을 의미하는것이라몁9시부터 19시니깐 10시간에서 휴게시간 한 시간 제외하고 9시간×2일=18시간이 되겠습니다그럼 18/40×8=3.6시간토일을 모두 개근한다는 전제하에 일급의 3.6시간 만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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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하계휴가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하계휴가로 주5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고 거기에 8을 곱하는게 일반적인 산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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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청)-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그 중에서 위 사례의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맞는데, 변화 과정에서 사용자측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건 맞으나 근로자측도 결국 수용한 것으로 판단 될 여지가 있어보이네요그리고 해고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할 일을 다했든 안 했든 사업장 시설로 놀았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합니다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아예 다투지도 못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징계 사유는 명확한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정도는 따져볼 수 있겠네요휴게시간 관련해서는 회사가 휴게시간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고,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해도 작업 대기상태였다면,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신고·진정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휴게시간을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배정하지 않았다면, 단지 ‘일이 없던 시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보아하니 해고 당한상태에서 열받아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려는거 같은데, 사용자가 처벌받는것과 질문자님이 사용자 내 시설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별개의 내용입니다진정 제기해서 과태료 내면 사용자측도 무단으로 이용한 비용 청구 등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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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게시간에 식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사는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그게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는것입니다8시간 근무하는 경우 그 중간에 한 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데 그게 점심식사 시간으로 이용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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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과 위로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랑 위로금은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는것들은 이직 이후 발생한 노동소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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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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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공제 불법 매장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처벌됩니더사업주(사장,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및 벌금을 보면-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보험료 최대 3년 치 소급징수: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당함.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납부 대상임.-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산재 발생 시에는 공단 지급 보험급여의 50% 추가 징수, 치료비 부담 등 추가 책임 발생합니더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사업주가 반드시 공제 후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 탈세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추가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습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단,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나 지금까지 사업주와 합의하여 4대보험에서 탈세를 해오다가 이제와서 신고등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조치등이 검토 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 및 기관4대보험 미가입각 보험별 기관에 개별 신고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1577-1000)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기관 홈페이지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전자신고 가능)국세청 고발/탈세 신고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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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그런데 1년미만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17개가 될 수 없습니다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더임금 총액에는 시급, 기본급, 각종 수당(야간수당, 연장수당, 식대 등 포함)이 모두 들어갑니다.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별도로 있었으면 3개월분만큼 가산합니다.예시로, 질문자께서 최근 3개월 기준 월 290만 원(세전, 각종 수당 포함)을 받으셨다면:3개월 임금 총액: 2,900,000 × 3 = 8,700,000원3개월간 날 수: 90일 (정확히는 해당 기간 달력 날 수로 계산) → 1일 평균임금 = 8,700,000 ÷ 90 ≒ 96,666원 → 1일 평균임금(96,666원) × 30일 × (365/365) = 2,900,000원 (근속 1년 기준)즉, 약 290만 원이 근속 1년 기준 예상 퇴직금이 됩니다.쉽게 생각하면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근로자가 퇴사할 때 잔여 연차일수(미사용 17일은 무언가 잘 못 알고 계신거 아닐까 싶네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1일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혹은 평균임금)17일 × 1일 평균임금(96,666원) = 약 1,643,322원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 기준이며, 세전 기준임.3. 합산 예상액(세전)퇴직금 약 2,900,000원연차수당 약 1,643,322원합계 약 4,543,322원 (세전, 퇴직소득세 등은 별도 공제)임금 총액에 야간, 연장, 식대 등 모든 수당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상여나 추가 수당이 있으면 해당 기간만큼 가산해야 합니다.실제 퇴직금/연차수당은 사업장 내규, 최종 3개월 간 급여 변동, 소득세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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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2년 6개월 정도고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연차를 어떻게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1년미만일 경우 1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 처음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25년 2월에도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요퇴직할 경우 여기서 사용한 6개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물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였으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하는데 해당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근로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휴가는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0~1년때 발생한 휴가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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