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이 벌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거 같네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최근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요
2.비자발적 이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사정 등
적극적 구직활동 의무: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 필요
3.근로능력 및 의사: 취업할 수 있는 의사 및 능력 보유.
질문에서 제시된 근무 이력(2023년 8월~2024년 12월+2025년 2달 계약직)과 모두 4대보험 적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의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의 평균임금이 너무 낮아 '1일 하한액(64,192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한 달(30일 기준) 최소 1,925,760원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만 나이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