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가기간 중에 출장을 갔다면 사실상 휴가라기보다 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금이 아니라 휴가로 보상할 것을 약속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이러한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휴가를 못 가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회사가 보상휴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한 것이라면, 임금으로 청구하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