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24시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이라는 업종의 특수성 때문입니다애초에 물품의 가격은 비싸지만, 근거리와 24시간 운영을 장점으로 운영하는 곳이 편의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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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를 인정 받기 위해 사업주의 지시와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중 재해의 요건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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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물가는 원래 계속 올라갑니다한 가지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시절부터 국민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풀었기때문에 실물자산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이게 인플레이션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두번째로는 원화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환율이 1400원대에서 장기가 머무르고 있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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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죄송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회피나 4대보험 가입 회피나 똑같습니다근로자이면 상기 두개를 지켜야하는거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 사항들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실질이 근로자이면 필연적으로 준수해야하는사항들인데 이걸 근로방식의 변경없이 계약서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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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나눠서 주는것이 아닌 통채로 1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야하는게 맞습니다그러나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것은 둘째치고, 해당 시간에 임금을 청구하려면 휴게시간 없이일했다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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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통상 휴무일입니다주40시간을 가장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것은 주5일인데, 이 경우 근로일 5일+휴일1일해서 총 6일 제외하고 하루가 남습니다이게 통상 토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처리하는게 보통입니다월~금해서 주40시간을 다 채우고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월~금이 주40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여도 할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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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회피하기 위흐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할 경우 불법입니다이 경우 당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각 종 규정을 안 지켰을테니 당연히 법률리스크가 있습니다계약서를 위장한다고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성을 제거해야만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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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일이 오면 계약은 자동종료입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 됩니다회사측이 계약연장 내지 갱신을 제시했는데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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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 법 관련하여 정직 처분을 명절 있는 달에 받게 되면 명절보상비를 못받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는 매년 2회 설날과 추석명설에 바더을 수 있습니다현재 월봉금액의 60%금액이 명절수당으로 지급됩니다지급대상은 재직중인 공무원이며, 연봉제 공무원 등의 경우 제외됩니다또한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될 경우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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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근무 후 퇴사하게되면 수급자격 잇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부족한 일수만 일용직으로 채우면 됩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 근로일이 10일미만이어야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최종 직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즉, 상용직 퇴사일이 아닌 최종 일용직 퇴사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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