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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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라고 정해놓은 경우
취업규칙 제9조(출근, 결근) ① 사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9시가 출근시간이라면 저 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임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10분전 쯤에 출근을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8시 59분 59초에 출근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런데,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9시 출근이라 써져 있는데 저 취업규칙이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