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산재발생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근로하였던 임금은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명절 떡값이 어떤 성격인지 알지 못하나, 지급, 미지급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노동부의 질의회시에는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