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출방법이 궁금 합니다.직종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퇴직금의 산출방식은 똑같습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총 계속근록기간/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발생한 임금 총액/3개월간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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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쉬면 무조건 유급수당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지 ..예전에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유급수당 무조건 주나요 궁금합니다 일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시 1.5배에서 2배 할증된 임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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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 편의점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야간근로를 할 경우 50% 가산됩니다최저임금이 10,030원이니, 만일 야간근로를 한다면 시간당 약 1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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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제 뿐만 아니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연봉에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시키려면 해당 수당을 명시하고, 실제 발생 가능한 연장근로를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해야합니다만일 실제 연장근로보다 수당이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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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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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여름휴가에서 빼서 사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여름휴가같은건 법률상 반드시 지급해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부여하는 회사도 있지만 개인 연차로 대체하는 회사도 있습니다즉 이 경우 여름휴가를 썻지만 개인연차를 쓴 것과 동일한 것이며,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해져있다면 위법요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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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휴수당 받는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만일 이에 부족하다면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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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인정되어야합니다이 경우 절차적 정당성도 갖춰야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회사 내부 절차적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근기법상으로는 해고의 서면통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상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절차늘 부여하도록 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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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동일한 가치만큼의 노동을 제공했을 때 동일한 가치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비정규직에 대해 이 원칙을 적용하려면 우선 이교대상 근로자가 있어야하며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야합니다또한 양자간의 임금 격차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없는 차별이 있어야합니다한편 차별이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단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6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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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해위구제신청의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 시 지노위의 조사 등이 시작되며 그 결과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이루어집니다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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