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 대체 휴가 지급의 건 문의사항
휴일근무(8h) 후 대체 휴무 지급시
대체휴무을 8h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휴일근무는 1.5배인데 상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1대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만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2시간 입니다. 다만 보상휴가가 아닌 휴일자체를 대체한 경우라면
1.5배가 아닌 1:1로 교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