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상시5인조건 적용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유 발생일(오늘)을 기준으로 1달 동안 사용한 총 인원을 해당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5인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또한 대표원장은 근로자가 아니여서 제외입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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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와 취업 계약서가 너무 상이할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에 따르게 됩니다.때문에 그 전에 채용공고대로의 근로조건으로 수정을 요청하세요또한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내용일 경우 이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처벌 등(과태료 500만)이 문제 될 수 있고, 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에 채용 절차법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준비: 채용절차법 위반 증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공고,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된 내용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이루어집니다.[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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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사업장 내 담당자가 있을테니 녹음 등 증거 충분히 모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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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를 절차에 맞게 진행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이 붙지 않습니다휴일의 대체는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에 1:1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때문에 오늘 하는 근로는 평일근로가 되며, 31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때문에 시급제의 경우 오늘 일한것에 대한 보상은 지급되나 별도의 할증이 붙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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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시 30일전에 말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이론상으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30일전에 통보하여 인수인계나 인력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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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늘은 임시공휴일입니다임시공휴일의 지정 절차는 업무 관련 주무 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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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우리나라가 일반 기업에서 근무 할수 있는 연령이 몇 세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령자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60세입니다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하는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한국기업은 나이와 비례하여 급여는 늘어나는데 생산성은 떨어지도 노동법규의 유연성은 없다보니 다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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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의 기본 조건은 동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퇴직때 주는게 아니라 월급 등과 함께 지급하므로 이미 다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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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같은 공휴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마 회사가 고정OT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거 같습니다고정OT는 예컨데 급여에 30시간 정도의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30시간을 넘지 않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그러나 초과근로를 많이 하여 3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차액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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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큼 받습니다질문자님은 하루 7시간 일하니 휴게시간 제외 6.5시간×시급=주휴수당 입니다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 할증합니다다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못합니다.동의하셨다고하니 절차는 지킨거같긴한데 편의점주는 주의가 필요해보이네요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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