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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목록은 뮌가요?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최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승소했고 그로인해 재조명된 통상임금의 범위알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는건 아닙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요건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당의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이 통상임긤의 요건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판례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고정성을 제시했으나 최근 판례는 고정성 요건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