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월급은 미리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은 정해진 날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만일 월급지급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익일에 주는것이 보통입니다다만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따라 월급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고, 이 경우 그 전에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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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 1달 미만 통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는 반드시 30일 이전이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30일은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있을때 계약해지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사규에따라 해당 기간보다 짧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우선은 사규를 확인해 보는것이 필요합니다둘째로 손해배상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실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는 별도의 얘기이긴합니다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질문자님이 퇴직함으로써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것을 입증해야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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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주에 공휴일 등이 끼어있는 경우에, 그 공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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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봉 기준 관련 질문드려요 샤이닝보너스가 연봉에 포함되어 말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샤이닝 보너스 같은 경우는 통상 임금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자면 제외하고 말하는게 맞아보입니다그런데 상대 회사에서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니 그냥 포함시켜도 무방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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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평균 평봉이 궁금합니다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은 4332만원이며,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이었던 것으로 공개되었습니다.국세청이 공개한 `24년 4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원으로 집계됬습니다.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 2053만명 보다 32만명(1.5%) 증가했으며,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 4213만원 대비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 원으로 최근 5년(19~`23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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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출장에 대한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출장지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봄이 원칙일 것입니다구체적으로는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 및 출장지에서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반면,동일 지역 내에서 출장지로 출퇴근 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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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어떠한 인원을 회사의 리더, 직책자로 보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으나 저정도의 사유로 소송 등을 신고하더라도 수용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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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노무관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의 직원들과 새롭게 채용하는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어느정도 공통되는지,차별화가 필요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공통되는 부분이 많다면 현재의 취업규칙을 공통으로 쓰면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만 별도로 표기해도 됩니다그러나 양자가 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해 많은 부분이 다르다면 단시간 근로자용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해도 됩니다한 가지 고려할 요소는 취업규칙은 한 번 만들면 없애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저 단시간 근로자를 운영하는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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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척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 하는걸 봤는데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정도는 애교로 봐줄만 하지 않을까요사적행위가 문제가되는건 맞지만 심하지 않다면 사석에서 살짝 주의주는정도로 원만하게 해결하는것도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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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 회사들은 회식 때 술 강요 등은 없어졌다고 합니다자리에서 콜라를 먹든 사이다를 먹든 상관 안하죠회식 참석은 자유입니다만 불참으로 어울리지 못하면 사실 근로자 본인이 손해보는 측면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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