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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웜뱃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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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5

고소장접수 1.27부터 연휴인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음주 1월27일부터 30일까지 연휴날인데 고소장 접수를 빨간날에 할 수 있을까요? 종로경찰서에 하려고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1.2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휴에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소장 접수는 연휴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후 담당자 배정은 즉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국 경찰서에 공휴일 포함 24시간 민원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경우 1/27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접수하여도 바로 접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26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에 접수하여도 처리는 공휴일 이후에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소장 접수는 국경일이나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평일 근무시간에는 민원실에 접수하시고,

    근무시간 이외 또는 주말이나 국경일 등에는 당직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당직실에 전화부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