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가 많아서 권고사직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업무역량이 부족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대체적으로 실업급여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내에서 횡령, 손괴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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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기본적으로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근로기준법의 몇 몇 조항의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검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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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발급과 폐업(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청구 안내를 받고, 폐업한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마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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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일요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규정상 공휴일에는 일요일 포함입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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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는 언적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폐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저게 산업 현장에서 필요해서 생겨나 방식이다보니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또한 포괄임금과 비슷하지만 고정OT는 합법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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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전 임시공휴일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좋다고 생각합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5인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만일 휴일에 일을 하게 되더라도 휴일 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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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나 퇴근 중에 교통사고 같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와중에 서고가 발생해야합니다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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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어떤 법적 권리와 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소모되므로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절차].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합니다(향후 재 진정 가능)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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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직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라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당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 근거해 비과세 항목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무가 직원 하던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연장근무라면 당직근무로 보기 어려우며 연장근무인지 당직근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명칭만 당직비일뿐 근로의 연장인 경우 당연히 과세처리 됩니다말씀주신 사례는 누가봐도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는 보지 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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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 위한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러면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그리고 최소 1년을 일해야만 퇴직금 지급 조건이 충족됩니다일용직은 본래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퇴직금이 안 맞아보이겠지만, 고용형태가 일용직이여도 1년이상 지속하여 일한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간조하고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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