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합병시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포괄 승계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 회사에는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데요, 이 직원들에게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되나요? 아니면 포괄 승계된 직원들에게는 현 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나요?
참고로 인수합병된 직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포괄 승계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 회사에는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데요, 이 직원들에게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되나요? 아니면 포괄 승계된 직원들에게는 현 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나요?
참고로 인수합병된 직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