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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사시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되나요?

현재 근무중인 직장이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고있는데

퇴직금의 경우 2년이상해야 2달치월급 추가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연금은 다른가요?

2년미만일경우 1개월치 월급만 추가로 받는건가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1년단위로 하여 지급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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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 DB형은 퇴직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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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 이상의 재직기간만큼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Dc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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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년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을 지급 조건으로 할 뿐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일수는 모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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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발생하고 2년이 채 되지 않더라도 [1년 + 근속개월] 까지 정산되어 나올 것입니다. 2년을 채워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