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 DB형은 퇴직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