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산재신청과 질병으로인한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와 실업급여의 동시 수급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재를 인정받아서)업무상재해로 휴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요건인)구직을 위해 적극적 노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아래 87조 2항 3호 참고하시면 됩니다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22. 2. 17.>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9. 4. 1., 2010. 7. 12., 2021. 7. 2.>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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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등으로 해고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정부지원금은 고용유지가 전제 조건의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 경우 이러한 지원금의 수급 중단 될 수 있습니다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제공일부터 6개월 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사직시키면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너무 잦으면 노동부 점검 등도 가능하겠네요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2. 6. 10.>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8. 2.>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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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주휴수당이란것은 주 1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는데 그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때문에 근로자가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일 주40시간 5일, 최저임금이라면 80240원이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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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확정 전에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원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그런데 일용직처럼 일시적인 소득이라면 신고를 하고, 소득발생일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취급될 수도 있기때문에 이러한 신고는 보수적으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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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때문에 받은 임금은 많을수록, 분자인 일수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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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수술 해야하는데 근로일 수술하면 보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 병가 부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안타깝게도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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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올해 몇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올해부터 20일로 확대입니다워킹데이 기준이므로 주말끼면 한 달 입니다또한 법 적용일은 올해부터이지만 24년 11월 이후 출산자의 경우 확대된 출산휴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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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왜 이런게 갑론을박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잘 가진 않습니다.금요일에 쉬어야 가사일이 줄어진다는건 참 무슨 논리인지;;;아무튼 임시공휴일 지정권한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임시공휴일의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11호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결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무회의의 심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2조(회의 운영) 제2항에 근거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데요. 매주 통상 화요일에 많이 개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 1.14일 경 1.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최종 지정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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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31일로 변경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이유 없습니다그냥 일부 정치권에서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가져다 붙이는 이유일 뿐입니다.애초에 법률상 정부가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기에 그냐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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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2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됐으나 전환하지않고 사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약갱신을 요청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직을 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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