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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확신있는풍선껌
안녕하세요~
올해로 39세 직장인입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회사에선 6년 8개월, 중간에 3개월 쉬었어요~
그전 직장에서는 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찾아보니,
5년이상 10년미만은 210일
10년이상은 240일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제가 근무했던 모든 경력이 합산해서 240일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별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받으면 해당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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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그 전 직장 근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3년 내 이직한 것이라면 합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 전 직장에서 8년정도 근무한 후 3개월 쉰 후에 현재 6년8개월 근무하셨다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산정합니다. 과거에 3개월 쉰것이 아니라 3년이상 쉬셨으면 단절되었을 것인데, 3개월 쉬셨기 때문에 합산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단, 이전 회사에서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와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모든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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