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만약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면 분리조치, 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시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