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으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1.주요 지급 요건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재취업해아아압니다실업급여 신청(7/1) 후 14일이 지난 시점(7/15 이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합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합니다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해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 월 10일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마지막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질문자님의 사례에 적용해보면A회사 퇴직(6/30) → 실업급여 신청(7/1)B회사 일용직 1일 근무(7/14)실업급여 신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7/14)에 일용직 1일 근무가 있으므로, 이 근무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면 8/1 계약직 취업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이므로, 이 시점의 취업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 요건 충족에 해당합니다.B회사 계약직(8/1) 취업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실제 수당 지급은 B회사에서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하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1일 근무는 영향 없습니다7/14 일용직 1일 근무는 실업급여 신청 14일 이내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B회사가 A회사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라면,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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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사용자가 시업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바꾸진 못합니다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근기법 4조)또한 시업시간은 취업규칙에도 기재된 사항인데, 시업/종업시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때문에 관련 절차, 최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바꾸는것이 타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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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장근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9시부터 17시 30분까지 회사에 체류하면 총 8시간 30분을 회사에 체류하는게 됩니다이때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니, 실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므로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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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루 6시간 주4일 동안 근무하고 한 번의 결근도 없었다면 유급주휴일을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다만 이게 원래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별도로 해당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계약서에 반영해 두시늡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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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퇴직위로금은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회사)가 부담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법정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산한 금액 전체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단,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특정 직원에게만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퇴직위로금 지급 시에는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해 신고합니다.퇴직연금제도(DC, DB 등)에 가입된 경우에도,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급여(근로소득)로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므로, 일반 직원에게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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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바뀐다고 했는 데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이직 전 18개월(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기준)"이였습니다그런데 개정안은‘180일 근로’ 기준이 아니라 ‘보수(소득)’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즉, 앞으로는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벌었는지(실제 받은 보수)”가 실업급여 자격의 핵심이 됩니다.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뀌는 것으로, 최저시급에 일정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을 받았는지 여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7일 기준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아직 정확한 날짜가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2025년 하반기 이후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시행일은 추가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오릅니다. 2025년 기준 하루 64,192원으로 인상됩니다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도 신설되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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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및연장근무및특근 무조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는 유효합니다때문에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 없고 회사가 지시하몁 이에 따라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체협약에 이와 상충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될 거 같지도 않네요잔업을 안하고 그로 인해 라인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 있어야죠애초에 배치전환은 회사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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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와 해외 어학연수시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실제로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장기간 동거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 급여 지급 제한 또는 반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는 반드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녀(둘째)와 실제로 동거하며 양육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국내에 두고 본인만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자녀와 장기간 떨어져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실제 사례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6~8개월 체류한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급여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다만, 단기간(예: 며칠~몇 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으나,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는 실질적 양육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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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계약직 만료후. .몇일더 근무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두는게 낫습니다계약만료후에 몇 일 더 일하는것이 묵시적인 계약 갱신이나 연장으로 판단 될 여지가 있습니다이런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몇 일 더 일하고 나가면 연장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사직한 걸로 보일 수 있고요때문에 가급적이면 짧은 기간 일하더라도 명확히 근거를 남겨두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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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이후 연차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얼마든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오히려 보통 다수의 회사들에는 사직하는 인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왜냐하면 미사용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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