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급여로 노동부신고예정입니다.
저는 고정적인 월급제 근무자입니다.
연차,월차,연장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휴일근무수당 미지급등으로 노동부신고예정인데,
미지급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10시간 근무계약이 되어있어요
미지급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노동부에 가져가도 되는건가 싶어요
노동부 신고시 사장이 합의를 안하고 평균시급으로 준다고 하면 평균시급으로 받아야 하나요?
평균시급은 14500원이고 통상시급은 16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