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사업주한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형 인수인계라면 근로조건 또한 그대로 유지되는것이 원칙입니다.또한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도 근기법상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저하해야하구요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할 뿐이며, 근로자측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하여도 회사에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만일 퇴직을 강행한다면 그건 해고이니깐 회사에서도 엄청 부담될 것이구요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를 받아들 일 수 없고,권고사직 또한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하시고 근로조건 재협의를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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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바로 행정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합니다.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을 다투는 것입니다노동위를 안 거치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하려면 민법상의 확인소송 등을 진행해야합니다.반면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진행해야하고, 구체적인 피해 등이 어렵다면 민사상의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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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퍼센티지는 회사맘대로 정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라는것은 기본적으로는 회사 마음대로 주는게 맞습니다.그런데 말만 상여금일 뿐그 지급액이 회사 규정 등에 정해져있거나, 사업장 내 오랜 관행으로 지급 규모나 시기 등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회사 마음대로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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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최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합니다.저 규정은 최장기간의 제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것보다 빨리 결정을 내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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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다고 했다가 연락두절 잠수타는 지원자 (합격자) 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A를 합격을 시킨 상태에서 회사가 추가적인 인력채용을 멈추고 기다렸는데 정작 채용일에 나타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대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입증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때문에 질문하신 경우는 답답하시겠으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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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다니는곳은 주40시간 근무 하는데 근무지가 호텔이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 각서따위를 받았다고 하여 연차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휴가는 안 사라졌고 못 쓴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게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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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특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4대보험은 정상 적용받았다고 하시니 굳이 계약서가 없더라도 가능해 보입니다.계약만료를 말씀하시는거면 기간제로 계약을 맺으신듯하고, 1년이상 근무하셨으니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하신듯하여 일응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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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배치전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크게 부당징계구제신청과 불이익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두 가지의 쟁점으로 구제신청을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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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복직 시 동등한 근무 조건을 보장받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은 원직복직이 가장 기본적인 동등한 근로조건 실현 방법입니다.그 외에는 복직 후에 승진 등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누락을 시키면 안된다던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법정사항) 등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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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거부 신고 어디에 어떻게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가 해고사유서를 말씀하시는걸까요??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를 담은 서면을 의무적으로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를 받으신적이 없다면 그 해고자체가 무효입니다.해고사유서가 아니라 퇴직증명서를 의미하는것이라면 이것의 미발급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고용노동부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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