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상게엄령 선포로 인해서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 시켰는데요 그럼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심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리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1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180일 이내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짧게 진행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이후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최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저 규정은 최장기간의 제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것보다 빨리 결정을 내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