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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쿠하심
무쿠하심24.12.14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상게엄령 선포로 인해서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 시켰는데요 그럼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심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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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심리하여 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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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리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1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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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180일 이내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짧게 진행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이후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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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므로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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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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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최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저 규정은 최장기간의 제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것보다 빨리 결정을 내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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