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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상게엄령 선포로 인해서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 시켰는데요 그럼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심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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