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퇴근시간 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이고 이러한 것을 변경 할 때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것이 보통입니다또한 해당 시간이 10분, 20분 정도로 짧지만 엄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아니면 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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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좀더 다니다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일단 피보험단위기간 등은 모두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해야하며계약만료 퇴사 시, 사업주가 갱신이나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절하지 않았어야하고자발적 퇴사후에 계약직으로 입사한다는거 자체가 이례적인데, 이게 형식적인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그럴듯한 사유가 있어야겠죠딱 봐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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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직후 일회성 알바를 했을 경우 첫달부터 실업급여 100%금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첫 달 실업급여에서는 사례비만큼 감액되고 지급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사례비를 받은 사항이 실제 실업급여 신청 전이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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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근무 후 연차수당을 준다고 하면 퇴사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월 31일까지 근무하는거면 퇴사일은 6월 1일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1일입니다연차수당등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과 함께 지급되겠죠시급이 대약 12000원정도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휴가 하나당 10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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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을 어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는 바로 처벌하지는 않고 근로감독관이 조사 및 시정기간을 부여하곤 합니다또한 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아울러 근로자가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원하더라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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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연장으로 자진퇴사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근무지가 이동되고,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자발적 사직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통근시간 증빙자료는 티맵, 네이버지도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상황(본사 이전 및 사무실 통합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통근 시간이 실제로 3시간 이상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입증자료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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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IT 개발자 연봉 어떤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 그쪽 업계는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업계 자체가 국내에서 높은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최근 AI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어설픈 실력의 프로그래머들은 평균이하를 받고 일부 소수의 인재들은 대우가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향후에도 이런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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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휴게시간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법조문에는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따라야합니다사실 근로자들도 차라리 먼저 일찍 퇴근하고 싶다고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법조문 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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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가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인 없습니다회사가 신고하고 회사가 납부하는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처리하는것이다보니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국인연금 등은 납부개월수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니 장기간 지속된가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겠죠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신고를 안했거나 늦게 한 모양세인데, 소급하여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해서 소급처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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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 환자이더라도 비급여치료는 보험대상이 아닌게 원칙입니다치료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치료라는것은 해당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다만 만일 비급여 치료라도 산재 치료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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