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내고 있다고 하시니 결국 아퍼서 일을 못하는 것이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근로자의 몸이 아퍼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직이나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이 쉽지 않고, 아퍼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회사나 의사의 진단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합니다
약간 몸이 아퍼서 일을 쉬고 싶다 정도로는 안되며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