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급여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달라구 하실수는 있는데 회사가 바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네요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금품청산은 2주 이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원래 월급일이 10일이니 이미 받았어야 합니다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회사에 얘기해서 당장 달라고 하되,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도 생각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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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은건 아니고 퇴사예정인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상담 안 해줍니다어떻건 보몁 평균임금 제도를 악용하는거라서 법의 취지에 반하는거니 그런 상담 해줄 수가 없습니다퇴직금을 더 많이 받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라 활용 여부가 다릅니다그리고 잘못해서 뻥튀기하면 회사에서 소송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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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의미합니다.이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유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합산한 일수입니다.즉, 단순히 달력상 6개월(180일)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근무시간이 야간(23시~09시)이라도, 한 번의 출근~퇴근이 1일 근무로 인정됩니다.즉, 23시에 출근해 다음날 09시에 퇴근하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1일 근로로 산정합니다.주 6일 근무(일~금, 토요일 휴무)의 경우, 실제로 일요일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일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공휴일에도 결근 없이 정상 출근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결근 없이 2025년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77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 요건에는 3일이 부족합니다.즉 해당 기간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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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를 다닌지 1년 이상 되서 월급 15만원 인상을 원해서 얘기를 했는데 5만원 주겠다. 그럼 퇴사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 5만원 받을 거 아니면 퇴사해라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권고 사적이라고 볼 수 없고 보증기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발적 사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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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점수미달 종료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어떤 식으로 체결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을 하여 그 기간제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된 형태라면 수습 기간이 종료되면서 퇴직하는 것이 비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되어 구직급여의 수급 사유는 충족하게 됩니다. 비자발적 사직임에도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이직확인서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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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점심값 포함되나요? 아니면 시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제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는게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는 회사별로 다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반드시 점심값 등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회사의 법률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점심값을 식대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그것이 지급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질문자님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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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하자고 공약을 하는데,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허황된 공약일 뿐입니다지금 주52시간 제한만으로도 기업들 경쟁력 떨어지고 난리인데 무슨 주4일제...정치인들이 그렇지만 저딴 헛소리하는 후보가있다면 현실인식이나 정책에 대한 수준을 엿볼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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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지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다만 신고자보다 직급이 하위이고 다수가 신고되었다고 하니, 직급은 하위이지만 단체로 따돌림등을 했다닌 내용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때문에 함께 신고된 분들과 어떠한 관계인지, 평소에 몰려다닌다거나 누구를 욕한다거나 따돌린 적이 있는지 우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집단 행동에 참여한 적이 없거나 괴롭힐 의사가 없었다고 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관계 우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것이며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단체로 인해 우위를 갖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 또는 참여한 적이 없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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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공무원들의 회식은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선거와 관련해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헌법(제7조)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선거관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단순한 선거운동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선거와 관련된 토의나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모임'이나 '회식'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이런 자리가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가능합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모임(향우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이나 25명 초과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축구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즉,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나 그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임이나 회식을 갖는 행위는, 해당 모임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제한·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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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는 매각이 되어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는것이 원칙이나 양수인이 질문자님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고 이것은 해고가 맞습니다때문에 1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게 맞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통지서까지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게 좋습니다회사 매각과정에서 이 부분이 스킵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질문자님에 대한 해고조치를 명확히 해두어야 해고예고수당도 받기 깔끔합니다한편으로는 해고자체를 다툴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기재하지 않으신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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