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제공이나 인센티브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보니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한달만 받은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강하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인센티브가 높은 직종은 근로자성 여부 자체가 쟁점인 경우도 있어서,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한 번 작성하고 매년 작성하는게 아닙니다
주요 근로조건이 변했을 때만 해당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명시나 교부 의무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