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받기위한 피보험단위180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육아휴직 급여 부여 기준인 180일에는 못 미칩니다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하며, 비자발적 사직이 있어야함단순하게 계산해도..한 달은 30일이고한 달 내내 일한다고 쳐도 최소한 6월말까지는 일해야 180일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뿐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까지 포함됨30일×6개월=180일그러니 5월 21일로 하면 당연히 180일을 못 채우죠대략적으로는 주5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주5일+1일 우급휴일로 하면 120일정도가 되겠네요정확히 계산하면 121일이지만 여전히 180일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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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생활지도원(2교대) 임신해서도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당연히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규정이고요..임산부의 야간근로는 금지되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으나...쉽지 않습니다단순히 임산부의 동의만으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냥 상식적으로도...굳이 회사가 법규정에 위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서까지, 임산부를 야간근로를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글 쓰신것을 보면 야간수당 때문에 야간근로를 하고 싶으신거 같은데, 돈은 순간이지만 임산부 시절의 건강관리는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야간근로는 생각보다 건강에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임산부의 건강에는 더욱 안 좋음가급적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하시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일 사용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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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일 아침 뉴스 요약해서 정리해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마 질문을 잘못 올라신거 같은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하신다면 주요 언론사의 헤드라인 요약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프롬프트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여컨데 정치, 경제,문화, 국제사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시도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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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가게 가족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족 운영의 사업장일 경우 실업급여는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여야합니다지금까지 4대보험 가입 없이 처리해왔다고 하셨는데 현 상태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였습니다4대보험은 국민/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해야하는것들인데, 보험의 종류에 따라 인원수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동거 여부에 따라 다르며, 비동거시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동거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적입니다가입이 거절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와 입증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를 제출해 가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별도의 입증자료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과 어머님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지휘감독에 따른 근로제공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고용보험까지 가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가게를 그만두시는 경우에도 이것이 비자발적 사직이어야합니다비자발적 사직이란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인데, 이 부분 또한 실질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비자발적 사직은 징계해고, 통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입니다아들이 어머니를 해고한다거나, 단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등인데 외부인이 보기엔 진정성이 의심될만 합니다답변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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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때의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도 근로자측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회사는 서류 보유의무가 있지만 근로자는 없습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일 30일전에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가급적 준수하시는게 좋습니다법적 근거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상적으로는 민법에 따라 30일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쪽에서 합의해지로 일자를 조정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난감해지는것은 근로자입니다남은 연차는 소진해도 되고 안해고 되며, 그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합의해지가 불가능 할 경우, 퇴사 의사 통보일로부터 30일이 지나거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1임금 지급기가 지난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휘되어 퇴사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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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퇴사 의사 밝힌 뒤 갑자기 출근 일정을 사장님께서 줄여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암묵적 동의라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3일 출근에 대한 의사를 표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의사표현=> 사장이 근로일 단축 제의=> 질문자님이 3일만 출근하면 되는 것이냐고 문의=> 사장이 답변??이런 대화의 흐름이라면 근로일 단축 제의에 대해 질문자님이 받아들인것으로 판단 될 것으로 보입니다.암묵적 동의라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확정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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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일요일근무시 특근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일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지정되어 있는것은 아닌지또한 일요일에 근무 하는 경우 50%를 추가로 지급하는것인지 50%만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어떤 어떤 요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주휴일/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무를 함에 따라 가산수당이 부여됩니다휴일근로는 공휴일이나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이 부여되는 날입니다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추가되며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 추가됩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이 휴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합쳐서 50%만 지급된 것이라면(즉 오히려 평소의 평일근로보다 적은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예컨데 시급이 만원이라면평일에 8시간 일 할경우 8만원 이지만휴일에 8시간 일하면 12만원휴일에 10시간을 일할 경우 12만원에 초과 2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2만원으로 급여가 계산되어 총 16만원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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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출근제도 남자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남성도 사용 가능합니다2질문자님의 경우 자녀 연령을 볼 때 당연히 사용 가능하십니다2026년부터 전국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유아·초등 자녀 부모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단축(예: 10시 출근)을 할 수 있으며, 남성도 포함됩니다. 회사에 정부 지원금(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평등고용법언 따라 적용되는 사항인데 25년 부터 적용대상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감소 없이 유아, 초등 자녀부모가 하루 1시간 근로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속된 회사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 소속회사의 인사팀에 확인해보심이 좋아 보입니다제외되는 대기업은 자산 총액 5조원이상이거나 대기업 계열사 등이 해당 됩니다.이 부분은 본인 소속된 회사의 현황을 확인하시면 되며,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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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고려해서 특별수당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별수당은 지급하지 않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는 징검다리후일을 연차휴가사용을 통해 쉴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며, 기재하신 내용에 따를 때 휴일의 사전대체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이러한 조치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합니다.거꾸로 특정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였다하여도 이는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한 것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사안은 아닙니다고려하시는 형평성과 관련하여서는 직원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업주의 배려는 좋지만 두 가지 정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첫 째로 원칙없는 배려는 자칫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잘못된 노동관행의 성립될 우려 또한 있습니다사업현장에서는 한 번 이루어진 행태가 생각보다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음으로 해당 근로일에 쉰 근로자들은 연차휴가차감인데, 그 날 일 한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 외에 휴일근로수당까지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휴일근로가 아님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못 봤습니다휴일이 아님에도 단지 배려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아간다면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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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근로계약기간과 시간이 명시된 자료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프리랜서라도 사용자의 업무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기재하신 내용에서 9~6라고 하셨으니 주 15시간은 해당되며 1년이상 일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급(퇴직금)의 지급요건은 주로 제4조와 제8조,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금제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금액같은 경우는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통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평균임금도 계산 가능하니 이 두가지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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