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는 행위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사업장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가 있으니 해당 인원에게 괴롭힘 사실을 제보하셔도 되고 노동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다만 어느정도의 입증자료는 준비하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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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중에 토요일에도 하는 회사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영하는 택배회사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cj대한통운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 7일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매일 오네(O-N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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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 200원규모의 소규모 임금체불도 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상으로 임금체불이야 되겠지만, 근로감독관도 매우 바쁘고 사람인지라,,, 만일 해당 사안을 회사에는 얘기도 안하고 바로 진정부터 제기하였다면 좋게 보진 않을 거 같습니다.질문자님도 써놓으셨듯이 계산 실수 등이라면 회사 인사팀에 얘기해서 정리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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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연차 5개 이상 사용하면 주차 수당같은거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그런 내용이 당연히 없습니다애초에 휴가가 근로자의 자유인데, 그걸 썻다고 임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준다는게 말이 안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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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도 고용노동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미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된 사건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무사를 고용해서 사건에 대응을 하셔야하는 겁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정규 직원이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하시면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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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휴게 시 근태로 인한 징계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엄격하게 말하면 근무시간에는 근로에만 집중해야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임의로 휴식을 취하면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였다면 징계가 가능은 합니다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혹서기나 혹한기에 체력을 회복 할 필요가 있고, 단순 휴식 외 별도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 시간이 짧았다 등을 고려하면 굳이 징계까지 해야하나 싶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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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휴무일이 무슨 뜻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사 휴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회사가 아예 다 문을 닫고 모든 직원이 다같이 쉰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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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에서 서로 근무시간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한 양에 따라 비례하는 경우가 많고,연차휴가 등도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추가근무일수가 다르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회사와 얘기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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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주말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주말까지 포함해서 주52시간 제한입니다간혹 기업 중에는 당직 근무는 평시의 근로제공과 다르다고 보아 52시간에 포함 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당직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만일 당직 중에 근로제공이 있다면 포함시켜야하고, 전형적인 당직이라면 일반 근로와 다르다고 보아 포함 안시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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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님 제외,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이 경우 해고사유는 따지지 않고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1달전에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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