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는 주말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말을 포함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직근무가 본래 수행하던 업무와 별개의 근무로서, 시설 감시, 긴급한 연락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단속적인 근무에 해당한다면, 시간외 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당직근무 시간은 52시간 판단 시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