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320광고보고 직원지원했으나 너무힘들고 직원갑질에 바쁜날은 식사1끼 휴계도 없었고5일을 하고 너무힘들어 그만두겠다하자 일당 10만원에 3.3%징수하고 돈을 주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신건지, 휴게시간 미부여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언제 채용이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건지등등을 자세히 작성하셔야 사안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3.0 (1)
응원하기
사람ㅇ이나 잡코리ㅇ로 정규직찾는 것도 좋지만 알바ㅁ으로 정규직찾아도 상관없을 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 지 전자에 비해서 후자가 더 안좋을 지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 관련 없습니다. 정규직여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어떤 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가 올라왔는지는 전혀 무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택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라는 근무형태와 근로자성은 무관합니다.4대보험과도 무관합니다.배우자가 등기이사라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근로자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관계에 기반하여 종속적인 노동을 제기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4.0 (1)
응원하기
폐암진단으로 병가휴직 쓰면 최대 기간과 급여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는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내버스 회사에 근무하는데정년이62세인데 촉탁으로1년식 계약하여 근무하는 사람이저체3분의1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년이되면 사측에서 마음에들면 써고 안들면 보내는데 이런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정년이후에 누구를 채용하고 누구를 채용 거절하는것은 사용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촉탁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채용은 전형적인 경영권의 일부분이기때문에 정년이 지난 이상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근로자 파견관련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불법입니다.우리나라의 파견법은 파견이 가능한 업종을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그에 해당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일감이 없어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 좀 하고왔는데 그게 왜 불법이냐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그런데 만일 파견업을 허용받지 않는 업체임에도 파견을 행하면서 이득을 취할 경우 근로자보호에 헛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그런데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겸업금지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확인하시고, 불안하다면 인사팀 문의 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는 통상 임금의 몇 프로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습니다.평균임금의 60%수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업에서 퇴직금을 주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퇴직금 또한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를 주식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하면 법률위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적으로 휴일이 정해진 날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확대적용되어 달력상의 빨간날은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입니다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8시간 이내라면 50%를 가산하고8시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