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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몇시간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주휴 수당을 받으려면 몇시간 일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고, 주당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무로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해당 주에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만근 할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