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 구정은 27일에 임시공휴일이 될 수 있을까요?
구정 시작이 28일부터인데 27이 하루 출근하고 28일부터 쉬는거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27일에 임시 공휴일이 될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진행중으로 알고 있으며, 지정이 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논의를 국무회의에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나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27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화,수,목으로 아마 27일(월요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임시공휴일로 의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미확정이며,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지정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