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전세계약 파기 관련 배액 배상 문 의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측의 귀책이 아닌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일 경우 받은 금액의 배액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배액배상 하지 않을거면 추가 계약금 입금하여 최초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자 주장하시고거부하면 배액으로 배상하고 정당하게 파기하라 말씀하세요.원금만 돌아온경우 해당 법인에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재판청구를 통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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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아파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는 3층이하 단독주택으로 들어갑니다.즉 다가구에 있는 호실 전부는 한 사람이 주인이며, 세대별로 구분해서 근저당, 매도가 되지 않습니다.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근저당, 매도가 가능하고요.다가구는 건물 통채로 주인이 한 명아파트는 세대별로 주인이 각각 다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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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대원 전출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원이 전출하여도 대항력에는 문제 없습니다.다만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은 3년 이상 실거주를 같이 하여야하며전출 후 다시 들어와도 3년을 다시 채워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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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알아보고 있는데 융자금이..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에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으면 이미 다른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설정한 물권 입니다.시세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는 저렴하나, 추후 분쟁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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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청약시 추첨제가 몇평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 기준 전용 85m2 이하는 60%, 초과는 100% 추첨제 적용합니다.다만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며나머지 25%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1주택자가 경합하여 선정합니다.조정과 투기지역은 100% 가점제를 적용하지만현재 대부분 지역이 비조정으로 풀리면서 추첨제도 유리하게 적용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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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 가격에 대한 견해가 궁금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시멘트와 건설자재는 주로 수입품이며 해외 이슈로 [전쟁 등] 가격이 급상승하였습니다.또한 최근 분양하는 단지들은 19~20년도 부동산이 최고점인 시기 건설사가 매입한 것으로자재와 토지를 최고점에 사들였기에 청약가가 고공행진 하고 있습니다.해외 이슈가 안정화되고, 일정 시기 지나면 현재보다는 저렴하게 분양된다 생각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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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에서 무주택양도세에서 무주택청약시의 무주택 각자 주택수로 취급하지 않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다릅니다.지방기준취득세 무주택은 공시가 1억 미만양도세에서 무주택은 공시가 3억미만청약시의 무주택은 지방 60m2이하 공시가 1억미만표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저작권으로 올릴 수 없고유튜브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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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판된 건축예정인 아파트는 전세를 들어갈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준공 전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다만 준공허가 전 건물의 pf사태로 준공이 멈추는 등 리스크가 있으니충분히 인지하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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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실 계약자와 실 관리자가 상이)관련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a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추후 a는 b,c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 b,c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3. 가능합니다. 4. 불가능합니다.결과적으로 전부 부동산명의신탁으로a는 3년 이내 징역 or 1억 이하 벌금b,c는 5년 이내 징역 or 2억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이 a라면 b,c에게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자수하여 공동처벌 받기 전해당 문제를 해결해달라 강력하게 요청하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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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전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일 30일 이내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니다.과태료 문제도 있고 추후 전입신고시 바로 최우선변제권도 생기니 그냥 미리 하라는 거 같습니다.기존 세입자가 전입을 옮기지 않아도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만이중전입으로 세대주는 불가합니다.또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추후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의 손실이 우려되니특약사항에 미리 안전장치 기재하여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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