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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캥거루219
화려한캥거루21924.01.16

1주택자는 청약시 추첨제가 몇평부터 적용되나요?

1주택자인데 청약을 해볼까 하는데요

가점제일 경우는 당첨이 희박한 상황이라

가평부터 추첨제가 적용되나요?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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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는 청약시 추첨제가 적용되는 면적과 비율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전용 85㎡ 초과의 주택은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일 경우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세대만 당첨이 가능하므로, 1주택자는 가점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고, 예치금액을 충분히 채우기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하기

    무주택기간을 늘리기 위해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생애최초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 등 특별공급에 참여하기

    인기가 적은 지역이나 평형에 청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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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비규제지역내에서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점제는 40%, 추첨제60%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경우는 추첨제 100%을 적용하게 됩니다. 추첨제는 말그래도 추첨을 통해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점제와 달리 확률이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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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 기준 전용 85m2 이하는 60%, 초과는 100% 추첨제 적용합니다.

    다만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25%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1주택자가 경합하여 선정합니다.

    조정과 투기지역은 100% 가점제를 적용하지만

    현재 대부분 지역이 비조정으로 풀리면서 추첨제도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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