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는 청약시 추첨제가 적용되는 면적과 비율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전용 85㎡ 초과의 주택은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일 경우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세대만 당첨이 가능하므로, 1주택자는 가점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고, 예치금액을 충분히 채우기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하기
무주택기간을 늘리기 위해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생애최초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 등 특별공급에 참여하기
인기가 적은 지역이나 평형에 청약하기